□ 古朝鮮 8條法(犯禁八條)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相殺以當時償殺)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相傷以穀償)
3 도둑질하는 자는 적몰하여 남자는 그 집의 종이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相盜者男沒爲其家奴女爲婢)
4 소도(성역)를 훼손하는 자는 가두어 둔다.(毁蘇塗者禁錮)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失禮義者服軍)
6 근면히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작업에 부역시킨다.(不勤勞者徵公作)
7 음란한 짓을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한다.(邪淫者笞刑)
8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한다.(行詐欺者訓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