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사본 44권 15책. 원래 제목은 邦禮草本
- 牧民心書 12篇(72條)
① 부임편(赴任篇):제배(除拜) ·치장(治裝) ·사조(辭朝) ·계행(啓行) ·상관(上官) ·위사(莅事)
② 율기편(律己篇):칙궁(飭躬) ·청심(淸心) ·제가(齊家) ·병객(屛客) ·절용(節用) ·낙시(樂施)
③ 봉공편(奉公篇):선화(宣化) ·수법(守法) ·예제(禮祭) ·문보(文報) ·공납(貢納) ·요역(徭役)
④ 애민편(愛民篇):양로(養老) ·자유(慈幼) ·진궁(振窮) ·애상(哀喪) ·관질(寬疾) ·구재(救災)
⑤ 이전편(吏典篇):속리(束吏) ·어중(馭衆) ·용인(用人) ·거현(擧賢) ·찰물(察物) ·고공(考功)
⑥ 호전편(戶典篇):전정(田政) ·세법(稅法) ·곡부(穀簿) ·호적(戶籍) ·평부(平賦) ·권농(勸農)
⑦ 예전편(禮典篇):제사(祭祀) ·빈객(賓客) ·교민(敎民) ·흥학(興學) ·변등(辨等) ·과예(課藝)
⑧ 병전편(兵典篇):첨정(簽丁) ·연졸(練卒) ·수병(修兵) ·권무(勸武) ·응변(應變) ·어구(禦寇)
⑨ 형전편(刑典篇):청송(聽訟) ·단옥(斷獄) ·신형(愼刑) ·휼수(恤囚) ·금포(禁暴) ·제해(除害)
⑩ 공전편(工典篇):산림(山林) ·천택(川澤) ·선해(繕廨) ·수성(修城) ·도로(道路) ·장작(匠作)
⑪ 진황편(賑荒篇):비자(備資) ·권분(勸分) ·규모(規模) ·설시(設施) ·보력(補力) ·준사(竣事)
⑫ 해관편(解官篇):체대(遞代) ·귀장(歸裝) ·원류(願留) ·걸유(乞宥) ·은졸(隱卒) ·유애(遺愛)
<목민심서>의 구성을 보면
12강(綱)으로 크게 구분되고 이것을 또 다시 각각 6조씩 세분하여 전체가 12강 72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목민관의 생활을 총 망라한 것이다.
율기편에서는 위엄과 신의로써 관속을 통솔하며 염결과 공정이라는 이도(吏道)정신에 입각하여
정사에 임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니 목민관은 행정에 임하기 앞서 몸가짐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전에서도 관속을 통솔하는 근본은 무엇보다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음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니 목민관의 올바른 정신 자세야말로 밝은 행정의 원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전들의 유혹에 빠져 한 번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수령 노릇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목민관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호전에서는 토지의 소출을 기준으로 하는 전제를 비판하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중국식의
경무제(頃畝制)를 찬양했으며 전제의 실질적인 개혁만이 세제를 확립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세금
부과를 공정하게 하는 한편 국가 재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부임으로부터 해관에 이르기까지 전문을 통해 목민관은 오직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일을
염려하여 관속들의 횡포와 부정을 막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법론을 펴고 있으며,
국가 법전을 고증하고 우리 나라 역대로부터 이름높았던 수령들의 선치(善治)는 물론
중국의 유명했던 목민관의 치적까지도 실례를 들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다.
1. 부임
부임편은 목민관으로 발령을 받고 고을로 부임할 때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약용은 목민관이 여러 벼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이라고 하였다.
목민관은 임금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민관은 부임할 때부터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일을 처리할 때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아랫사람들이 자신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2. 율기
율기는 '몸을 다스리는 원칙'이란 뜻으로서, 율기편에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생활 원칙이 담겨 있다.
목민관은 몸가짐을 절도 있게 해서 위엄을 갖추어야 한다.
위엄이란 아랫 사람이나 백성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동시에 원칙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가짐은 언제나 청렴 결백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생활은 언제나 검소하게 해야 한다. 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목민관의 중요한 덕목이다.
지방에 부임할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며, 형제나 친척이 방문했을 때는
오래 머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쓸데없는 청탁이 오가고 물자가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모든 것을 절약하고 아껴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또한 목민관이 지켜야 할 원칙이다.
3. 봉공
봉공은 임금을 섬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봉공편에는 위로는 임금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방법이 적혀 있다.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잘 알리는 일이다.
당시에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교문(敎文)이나 사문(赦文)과 같은 공문서를 각 고을로 내려 보냈다.
하지만 글이 너무 어려워 일반 백성들이 그 뜻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목민관은 이것을 쉽게 풀어써서 백성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목민관은 법을 잘 지키는 한편 지방에서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힘써야 한다.
공문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공납과 같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해서 아전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외국 선박이 표류해 들어온 경우에는 예의를 갖춰 잘 보살펴 주어야 하며,
그들에 관한 모든 것(배의 모양, 크기, 문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 그들의 좋은 점은 보고 배워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애민
애민편은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4궁(窮)을 구제하는 데 힘써야 한다. 4궁이란 홀아비와 과부, 고아, 늙어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민관이 합독(合獨)이라 하여
홀아비와 과부를 재혼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 점이다.
집안에 초상이 난 사람에게는 요역(水役)을 면제해 주고, 환자에게는 정역(征役)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목민관은 자연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5. 이전(吏典)
이전편부터 공전편까지는 각 방의 세부 업무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조선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은 수령 아래 이(吏)·호(戶)·예(禮)·예(禮)·병(兵)·형(刑)·공(工)의
육방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므로, 마땅히 모든 업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전편에서는 아전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목민관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목민관은 아랫 사람을 은혜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목민관은 아랫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법으로 단속해야 한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더라도 아전을 단속할 줄 모르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도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줄 알아야 한다.
관리를 뽑을 때는 충성과 신의를 첫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재주나 지혜는 그 다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리가 한 일은 반드시 공적을 따져 상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할 수 있다.
6. 호전(戶典)
호전편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소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금 징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비판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해마다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민관은 원활한 조세 업무를 위해서 호적을 정비하고 부정 방지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국민 경제의 근본인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농사를 권장하는 핵심은 세금을 덜어주고 부역을 적게 하여 토지 개척을 장려하는 것이다.
권농 정책에는 벼농사 장려뿐만 아니라 목축과 양잠의 장려, 소의 도축을 막는 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
7. 예전(禮典)
예전편에서는 제사와 손님 접대, 교육, 신분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정성을 다해 제(祭)를 지내는 일이다.
미풍 양속을 해치는 미신적인 제사가 있다면, 사람들을 계몽하여 없애 버려야 한다.
또한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 공부를 권장하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문란해진 신분 제도를 바로잡는 일도 목민관이 해야 할 일이다.
8. 병전
병전편에서는 군대를 키우고 잘 훈련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당시에는 병역 의무자가 군대에 가는 대신 옷감을 내고 면제를 받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부정이 많았다.
목민관은 이러한 부정을 가려 내어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병기들을 수리하고 보충하여 늘 비상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지방을 지켜야 한다.
9. 형전
형전편에서는 재판과 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재판을 할 때는 사건의 전말을 모두 파악한 뒤 신중하게 판결해야 하며,
특히 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내릴 때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남을 고발한 사람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예로부터 이진 목민관은 형벌을 약하게 했으니 지나친 형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옥에 갇힌 죄수에게는 집과 식량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폭력을 일삼은 흉악한 자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10. 공전
공전편에서는 산림과 수리 시설, 환경 미화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목민관은 산림을 울창하게 가꾸고 농사의 기본이 되는 수리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수리 시설의 경우, 지방 토호들이 제멋대로 저수지를 파서 자기 논에만 물을 대는 행동을 막아야 한다. 도로를 닦고 건전한 공업을 육성하는 것 또한 목민관의 책임이다.
11. 진황
진황편에서는 재해가 났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곡식을 저축하고,
창고안에 있는 식량의 양을 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 흉년이 들어 위급한 때는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백성을 구제하는 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시기에 맞추는 것이며, 둘째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구휼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목민관은 집을 잃은 백성들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고,
재해에 대한 구제가 끝나면 백성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야 한다.
12. 해관
해관이란 관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다.
해관편에서는 목민관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날 때와 그 이후의 일에 관해 말하고 있다.
벼슬에 연연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며,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 또한 선비가 할 일이 아니다.
백성들이 목민관이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고 길을 막아 선다면 훌륭한 목민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오랜 병으로 눕게 되면 거처를 옮겨서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죽은 뒤에라도 백성들이 내는 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유언으로 명령해 두어야 한다.
송덕비나 선정비는 죽은 이후에 세워야 하는 것으로 있을 때 세우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민심서'는 지방 수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해야 할 일을 총망라해 놓은 책이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책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관리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교훈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목민심서'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 牧民心書 - 洌水 丁 若鏞 -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律己篇 第二條 淸心)
- 凡謬例之沿襲者 刻意矯革 或其難革者 我則勿犯
무릇 그릇된 관리 가운데 이어져 내려 오는 것은 굳은 의지로 고쳐 나가되
간혹 고치기 어려운 것은 나 하나만이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라.
- 廉者寡恩 人則病之 躬自厚而簿責於人 斯可矣. 干囑不行 可謂廉矣
청렴한 사람은 은혜가 적은데, 사람들은 이를 병이라고 한다.
책임은 자기가 많이 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덜 지우는 것이 좋다.
청탁받은 일을 행하지 않으면 청렴하다 할 수 있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律己篇 第三條 齊家)
-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자신을 수양한 후에 자기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자기 가정을 정제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천하 어디에서나 통하는 도이다.
(그러므로)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가정을 정제해야 한다.
-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청렴한 선비는 벼슬자리에 부임할 때 가족을 데려가지 않는다.
이 때의 가족이란 아내와 자식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以久居也
형제간에 서로 그리워지는 경우에는 때때로 왕래해도 좋으나
오래 머물러서는 않된다.
-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부녀자들이 (수령인 지아비나 아비를 찾아) 내려가는 날에는
그 치장을 아주 검소하게 하고 가야한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律己篇 第四條 屛客 公務외의 客은 물리침)
- 親戚故舊 多居部內 宜申嚴約束 以絶疑謗 以保情好
친척이나 옛 친구가 자기의 관할 구역내에 많이 살거든
거듭 엄히 약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게 하고
서로간의 정을 잘 유지토록 해야 한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律己篇 第五條 節用)
- 善爲牧者必慈 欲慈者必廉 欲廉者必約 節用者 牧之首務也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 와야 하며
자애롭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약해야 하거니와
절약해서 쓰는 것이 수령된 사람의 첫째가는 의무인 것이다.
- 私用之節 夫人能之 公庫之節 民鮮能之. 視公如私 斯賢牧也
사사로운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으나
公庫를 절약할 수 있는 백성은 드물다.
公物을 내 것처럼 아낀다면 이는 현명한 수령이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律己篇 第六條 樂施)
-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절약만하고 두루 베풀지 아니하면 친척들이 멀리하니
베풀기를 즐기는 것이 덕을 심는 근본인 것이다.
-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권문세가라 하여 후하게 섬겨서는 안 된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愛民篇 第一條 養老)
- 力詘而擧赢 不可廣也 宜選八十以上
재정 능력이 여의치 못할 때에는 徑路宴의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80세 이상의 노인들만 모셔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
- 養老之禮 必有乞言 詢莫問疾 以當斯禮
노인을 공양하는 예에 반드시 乞言의 절차가 있으니
그 고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 오신 노장들께 고질적인 병폐나 악습을
여쭈어 보고 좋은 말씀을 청하여 들음으로서
수령은 이 예(乞言의 禮)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愛民篇 第三條 振窮)
- 過歲不婚聚者 官宜成之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관에서 성혼을 시키도록 서둘러 주어야 한다.
- 每歲孟春 選過時未婚者 竝於仲春成之
매년 음력 정월에 혼기가 지나도록 아직 혼인하지 못한 사람들을 골라
이월에 함께 혼례를 치러 주도록 해야 한다.
- 合獨之政 亦可行也
홀아비와 과부를 짝지어 주는 정책도 또한 펴 나아가야 할 행정인 것이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吏典篇 第一條 束吏)
- 齊之以禮 接之有恩 然後束之以法 若陵轢虐使 顚例詭遇者 不受束也
예로서 整齊하고 은혜로서 대한 연후에 법으로서 단속해야 하거니와
능멸하고 위에 군림하여 무시하고 학대하여 부린다거나,
일의 순서를 바꾸어 명하고, 일을 시킴에 있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엉뚱한 처리를 요구한다면,
아전들은 수령의 단속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 居上不寬 聖人攸誡 寬而不弛 仁而不懦 亦無所廢事矣
윗자리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에게 너그럽지 않은 것은 聖人들이 경계하는
바이니, 너그럽게 대하되 풀어 주지 않고, 어질게 대하되 나약하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는 바가 없을 것이다.
- 牧之所好 吏無不迎合 知我好財 必誘之以利 一爲所誘 則與之同陷矣
수령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전이 알면,
그들은 수령의 뜻에 영합하지 않음이 없으니
내가(수령이) 재물을 좋아함을 알면 아전은 반드시 이로써 유혹할 것이요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자꾸 그들과 휩쓸리게 될 것이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吏典篇 第二條 馭衆)
- 馭衆之道 威信而已 威生於廉 信生於忠 忠而能廉 斯可以服衆矣
대중을 통솔하는 길은 위엄과 신용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나오며 신용은 忠에서 나온다.
충성하면 능히 청렴할 수 있는 것이니
이로서 가히 대중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門卒者 古之所謂隸也 於官屬之中 最不率敎
문졸이란 것은 옛날의 소위 조예(조예)로서 관속(관속)들 중 가르침에
가장 따르지 않는 자 들이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吏典篇 第三條 用人)
- 爲邦在於用人 郡縣雖小 其用人 無以異也
나라를 잘 다스림은 사람을 잘 기용함에 달린 것이니,
군현이 그 규모가 작더라도
사람을 기용하는 이치는(큰 고을이나) 다를 바가 없다.
- 苟不得人 備位而已 不可委之以庶政
진실로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적당히 채용하여 자리만 채울 뿐,
그에게 정사를 맡겨서는 않 된다.
- 善諛者不忠 好諫者不偝 察乎此 則鮮有失矣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으니 이점을 잘 살펴 유념하면
실수가 별로 없을 것이다.
- 牧孑然孤立 一榻之外 皆欺我者也 明四目 達四聰 不唯帝王然也
수령은 외롭게 홀로 서 있어,
내 한자리 외에는 모두가 나를 속이는 자들이니
사방을 두로 밝게 보고 사방의 소리를 다 들어야 하거니와
이는 오로지 제왕만이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吏典篇 第五條 察物)
- 매맹월삭일 하첩우향교 이문질고 사각지진이해
해마다 정월 초하루에 향교에 첩문을 내려
백성들의 아픔과 괴로운 사정을 물어
각기 이롭고 해로움을 낱낱이 지적하여 진술케 하라.
- 凡細過小疵 宜含垢臟疾 察察非明也 往往發奸 其機如神 民斯畏之矣
무릇 미세한 과실과 작은 허물쯤은 덮어 주고 감싸 주어야지
낱낱이 살펴 밝히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된다.
어쩌다가 농간을 적발해도 神 같은 機智로 처리하면
백성들은 그 것을 敬畏할 것이다.
- 左右近習之言 不可信聽 雖若閑話 皆有私意
주위에 늘 가까이 있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서는 안 된다.
한가롭게 나누는 대화 일지라도 그 속에는 다 私意가 들어 있기 마련이다.
- 微行不足以察物 徒以損其禮貌 不可爲也
미행으로는 물정을 살피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그 체모만 손상 할 뿐이니
미행은 수령으로서는 할 짓이 못된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戶典篇 第二條 稅法)
- 其報上司 宜一遵實數 如或見削 引咎再報
상사에게 보고함에 있어, 수령은 한결같이 실제의 수를 지켜 보고해야 하며,
혹 삭감을 당하면 자신의 허물을 밝혀 다시 보고해야 한다.
- 雖民輸愆期 從吏催科 是猶縱虎於羊欄 必不可爲也
백성들이 세금 바치는 기일을 어기더라도,
아전들을 풀어 보내서 독촉케 함은
호랑이를 양의 우리에 풀어 놓음이니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된다.
□ 牧民心書 中에서 拔萃(戶典篇 第三條 穀簿)
- 其有一二士民 私乞倉米 謂之別還 不可許也
사족이나 일반 백성 한두 사람이 公倉의 쌀을 사사로이 구걸하는 것을
別還이라 하는데, 결코 허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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