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을 받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위원의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화를 내며 선을 긋는 이례적인 모습이 나왔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11시 30분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 도중
시종일관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청문회가 자정에 자동산회로 끝난 직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사실이 전해졌는데도,
조 후보자는 자신의 배우자를 '피의자'라 지칭하며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된 것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물론 검찰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테니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감정이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조 후보자가 의원의 질의에 공방을 주고받다가
"답을 더 이상 안 드리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이라며 선을 그은 것은
오상방위(誤想防衛) 관련 질의에서였다.
오상방위 관련 질의는 자동산회 직전 재재보충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책 질의 좀 하겠다"며
"후보자,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에 있느냐"고 물었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상황(전제사실)을 되는 상황으로 착각하고
방위행위에 들어간 것을 말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일종이다.
극단적으로 간명하게 비유하자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에서
조조와 진궁이 여백사 일가가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먼저 방위행위에 돌입한 사례를 오상방위에 비유할 수도 있다.
오상방위는 법전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 학설이 난립하고 있는 형법총론의 핵심 쟁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서울법대 교수였던 2007학년도 1학기 형법총론 도중 오상방위를 강의하다가
이 개념을 법전에서 찾으려 했다는 소문이 돌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진태 의원은 "수업 시간에 '(오상방위가) 형법 몇 조인가 찾아보자'고 한 적이 있다더라"며
"법전을 찾다가 없으니까 '이 법전이 파본이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학생들 보고 '내가 좀 실수했다'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는 게 있어야지,
오죽하면 (법전이 파본이라고 하다가) 전설이 됐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조 후보자는 "그 (오상방위라는) 이름의 형법 조문은 없다"며
"오상방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파본' 언급이 거론되자 "기억이 없다.
농담처럼 했는지는 (모르겠다)"이라고 했다가,
김 의원의 공격이 거듭되자 마침내
"답을 더 이상 안 드리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이라고 표정을 굳혔다.[데일리안 = 정도원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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